할아버님과 손자가 한국 증명서로 부모와 자식관계로 되어있다면, 부모의 시민권취득시 자동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입양을 한것이 아닌 한국에서 하신것이므로, 해당 관계증명서를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후에 자녀분께서 시민권 증서또는 미국 여권 신청시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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