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받으셨고 정식영주권까지 발급받으셨다면, 임시영주권 발급시점부터 5년이 지난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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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