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기재하는 차원에서 교통 티켓을 받은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는 동시에 묻는 질문에는 'NO'를 답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런 차이점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인터뷰 때 불필요한 질문이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야기 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 인터뷰에서 어려운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는게 전문가의 책임이자 하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민관은 문의자가 교통법 위반과 관련된 일을 기재한 것을 충분히 이해 했을 것이고, 교통법 위반 자체는 (벌금을 해결한 경우) 시민권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시민권 취득 자격 중 하나인 '영어 실력'을 '트집' 잡을 수 있는 조건은 발생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결정은 전적으로 이민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통과. 2) 영어 실력 부족을 지적하여 영어 실력에 대한 시험을 다시 보도록 조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