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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인터뷰중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580**** 공감0
조회3,055 작성일1/26/2016 3:40:52 PM
오늘 시민권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시험 다 통과 하였고 개인 정보 확인 하던중에
체포경험 범죄 관련 질문을 하여서
n-400 서류에
체포경험, 소환 경험 등에 yes 체크
벌금 낸적있다에 yes체크
유죄판결에 yes 체크 하여서 보냈었습니다.
변호사가 교통티켓만 받아도 세 항목은 yes를 해야 한다고 해서요.
아무튼 이 관련 질문을 하길래 교통티켓만 받았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시 질문을 하는데 제가 잘 알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거 보다 교통티켓만 받았다고 다시 강조해서 대답하였습니다. 그랫더니 돈 낸적있다 항목을 no로 바꾸고, 유죄판결 항목을 no로 바꾸더군요.

벌금낸적있냐는 질문을 제가 못들어서 걍 티켓만 받고 벌금이나 유죄판결은 아닌걸로 알아 들은걸까요? 암턴 인터뷰는 잘해서 합격 받았고 3개월 안에 선서날짜 잡혀 올거라고 하는데... 계속 이게 맘에 걸리네요... 혹시라도 난중에 문제 되지 않을까요? 교통티켓 2장 받아서 벌금은 다 완납했는데... 돈 낸적없다라고 하고 유죄판결도 없다라고 바꾸어 버리니.. 계속 신경 쓰이네요...

이미 시민권 승인 받았으니 별 문제는 없을까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해결 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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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6/2016 4:11:15 PM
시민권 신청 양식에 CITATION'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 국회가 법을 만들 때 교통 티켓까지 포함한 의미에서 "CITATION/티켓"이란 단어를 쓴 것인지, 아니면 교통 법 외 다른 '범법 행위'와 관련된 차원에서 쓴 단어인지에 대하여 이민국 내에서도 해석에 차이가 있어 무척 골머리를 앓는 부분입니다.

진실을 기재하는 차원에서 교통 티켓을 받은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는 동시에 묻는 질문에는 'NO'를 답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런 차이점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인터뷰 때 불필요한 질문이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야기 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 인터뷰에서 어려운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는게 전문가의 책임이자 하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민관은 문의자가 교통법 위반과 관련된 일을 기재한 것을 충분히 이해 했을 것이고, 교통법 위반 자체는 (벌금을 해결한 경우) 시민권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시민권 취득 자격 중 하나인 '영어 실력'을 '트집' 잡을 수 있는 조건은 발생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결정은 전적으로 이민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통과. 2) 영어 실력 부족을 지적하여 영어 실력에 대한 시험을 다시 보도록 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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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6 4:57:3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시험이 통과되셨다면, 교통티켓만으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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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6 4:32:44 PM
마지막에 pass에 체크 되어있고 congraturations 되어있는 서류를 받았고 이민관이 축하한다고 해줬으면 하등 문제가 없는 거겠지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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