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신청일 날짜로 부터 최근 5년 동안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했었어야 하며, 5년 거주기간 동안 적어도 2년 6개월 동안 실제로 미국에 있으셨어야 되십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되는 외국 체류기간이 있으셨다면, 거주기간이 '지속적'으로 인정되지 않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1) 영주권을 받으신지 7년이 넘으셨으므로, 5년의 기간은 넘으셨으며, 미국내에 자리 잡은지 2년째라고 하신다면, 그 전에 3년중에 해외에 6개월 이상 있었던 기간들을 지속적인 기간에서 제하시면 되신다고 사료됩니다.
2) 본인께서 아시는 것 같이, 55세 이상이시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15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미국정부/역사 시험을 자신의 모국어로 통역사와 함께 칠수 있습니다.
3) 거주기간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단기 해외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