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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전 체류기간 및 사유여부

지역New Jersey 아이디1**ov1**** 공감0
조회1,240 작성일1/19/2016 12:14:00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10월에 영주권을 받았으며,올해 7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에는 배우자가 현재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유럽에서 살게 될
예정인데요, 미국 시민권을 신청 하고 싶습니다.
질문은
1) 올해 7월 까지는 미국에서 계속 살 예정인데, 7월 이후에 유럽에서 거주를
하면서 3-4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입국하여 1주에서 2주 정도 있는 것도 거 주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을까요? (시민권 신청전 3개월 전에는 미국에들어와 시민권 받을때 까지는 계속 있을 예정 입니다)

2) 만약 특별한 고용 여부가 증명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3) 이런 경우, 혼인 신고 여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에도 혼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한, 결혼 이후 시민권 신청전 유럽에 거주신고를 해도 괜찮을지요?

4) 미국에 혼인 신고를 했을 경우, 배우자의 신분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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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0/2016 11:12:36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인 5년중 2년반 이상 거주 와 연속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실수 있으시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직업유무는 시민권신청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다른 나라의 혼인신고도 인정해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번역이 필요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혼인신고와 신분여부는 큰 상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신분은 어떤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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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0/2016 11:20:42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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