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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에 Selective service 가입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p**1**** 공감0
조회2,130 작성일1/19/2016 8:09:00 AM
안녕하세요.

저는 87년생 남자이구요. 미국에 처음 온건 18세 전이고 영주권은 제가 21살때인 2008년에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하는데 18~26살 사이에 Selective Service에 꼭 가입했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도 이것에 가입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또한 가입하라는 편지같은것도 전혀 받은 기억이 없어서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가입여부를 확인해봤더니 역시나 가입한 기록이 없네요..

시민권 인터뷰시에 이것에 대해 Selective Service로 부터 고의로 등록하지 않은것이라 설명해야하고 “Request for Status Information”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하는데 저처럼 가입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게 정당한 사유가 될 수있나요? 혹시 어필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안되서 해결이 안되버려

시민권 신청후 인터뷰에서 문제가 될거 같아 고민입니다.

또한 만 31세가 넘어서 시민권을 신청할시에는 Statutory Period가 지났기 때문에 Selective Service에 가입을 안했더라도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아직 2년 반정도 남은 저에게 31세까지 기다렸다가 시민권 신청하는게 맞는 선택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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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2016 11:19:04 AM
징집대상자 명부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민권 인터뷰에서 자동적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등록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시민권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는 데서 제외되지 않게 됩니다. 입원중이었다거나 이러한 제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Selective service 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담당자에게 등록정보기록(Status Information Letter)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언제 입국했는지, 왜 등록을 하지 못했는지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적어서 Selective service 사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나중에 Selective service 사무소에서 보내주는 편지를 받아서 시민권 신청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미등록이 고의였는지 과실로 인한 것인지는 이민국 직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퍼온곳: www.shadedcommun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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