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기혼자녀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빨리 시민권 신청하셔서 승인 나는대로 자녀 영주권 신청하세요. 영주권은 자격이 되면 바로 신청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영주권 신청한지 12년 만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점점 더 늦어지지요. 기다리다보니 영주권 신청이 1년 늦어지면 영주권 받는 기간이 1년 늦어지는게 아니라 2년 3년 늦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급하지 않아도 나중에 급해질 수 있으니 마음이 계시면 서두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