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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기혼 자녀초청에관해서

지역Virginia 아이디s**mltkfk**** 공감0
조회1,795 작성일1/18/2016 11:00:36 AM
저는 영주권받은지 8년이 되여갑니다 기혼자녀를 이민초청하려 합니다
물음: 시민권신청도 염두에 두고있는데요 제 나이는 60세입니다
자녀초청할시에 엄마의신분이 영주권과시민권 어는쪽이 더 쉬워지나요 급하지는 않구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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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6 3:09:22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영주권자는 기혼자녀 초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기혼자녀 초청이 가능해 지시며, 현재 영주권 우선순위 날짜는 2004년 8월 1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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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16 2:00:53 PM
영주권자는 기혼자녀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빨리 시민권 신청하셔서 승인 나는대로 자녀 영주권 신청하세요. 영주권은 자격이 되면 바로 신청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영주권 신청한지 12년 만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점점 더 늦어지지요. 기다리다보니 영주권 신청이 1년 늦어지면 영주권 받는 기간이 1년 늦어지는게 아니라 2년 3년 늦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급하지 않아도 나중에 급해질 수 있으니 마음이 계시면 서두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답변일 1/18/2016 2:29:22 PM
감사합니다 그럼 시민권부터 신청해야겠네요
답변일 1/18/2016 3:14:13 PM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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