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16 1:24:56 PM 안녕하세요50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인 분은 통역을 동반하여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2001년에 11월에 영주권자로 입국하셨다면, 2016년 11월에 15년이 되시며, 55세 이상이므로 모국어로 시민권 시험이 진행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