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8/2016 5:27:36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셔서 영주권 발급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