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해당 스폰서 업체에 영주권 취득후 6개월~1년 정도 일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일을 하지 않은경우, '타당한 사유' 의 여부에 따라서 시민권 신청 결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당시에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고, 본인 비즈니스를 하실수 밖에 없던 '타당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예를 들자면, 회사의 재정적 상황으로 권고퇴직 등이 이에 해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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