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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저소득층아파트나노인아파트신청에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O**OFMIN**** 공감0
조회4,551 작성일10/8/2011 11:09:26 AM
안녕하십니까,수고가많으십니다

저의 어머니가 55세이신데요,현제몸도아프시고 일도안하십니다

주위에서그러는데,저소득층아파트나 노인아파트를 신청해보라고하는데요

어던절차를밟아야합니까?

신청하면 얼마나걸리는지요?

영주권자이시고 혼자이십니다,

현제 $1,100 아파트에사시는데요 제가,어머니의 렌트비를내주고잇는데

좀,힘이드네요

저는 리버사이드쪽에서 직장에잇는 숙소에잇읍니다

조언,해주시면 대단히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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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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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8/2011 11:31:54 AM
어머님의 연세로 보아 아직 노인아파트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 아파트는 만 62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저소득층에 해당될 경우 시영아파트나 어포더블 아파트등에 신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파트에 대한 종류, 신청 자격, 명단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미 사회봉사회 웹사이트 www.koreansocialservice.com 에 들어가셔서 각분야별 소셜서비스 안내—노인 거주 서비스 안내에 소개된 컬럼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0/8/2011 11:42:25 AM
최병태소셜워커님,대단히감사합니다

한번알아보겠읍니다

좋은주말되십시요
답변일 10/8/2011 8:10:37 PM
영주권 받으신지가 5년이 되나요? 그렇지않으면 혜택받는거 재정보증한사람이 배상해야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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