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9년 정도 되었구요. 미국에 4년전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현재는 영주권 신청 상태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주민등록은 말소 된 상태입니다. 1) 국민연금 일시반환 수급권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수급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기산되는지? - 주민등록 말소 시점인지? - 영주권 받은 후 미국연금으로 전환할때도 시효가 문제되는지? 2) 지금까지 납부된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한국에서 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그 시점에서 미국 연금과 합산해도 되는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국민연금 Home Page는 인증서 없이는 질문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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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10/1/2011 4:43:47 PM
국민연금은 노후에도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라도 미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민등록이 말소된다하여 연금까지 소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