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64세가 되면 은퇴소셜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인도 남편의 소셜연금(dependent benefits)을 신청할수 있나요? 부인은 57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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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님 답변답변일9/29/2011 3:24:41 PM
배우자 혜택은 먼저 근로자 (남편) 께서 본인 은퇴 연금 혜택을 받기 시작하여야만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받을수 있는 한도는 근로자가 받고 있는 연금의 50%까지 입니다. 부인께서는 남편께서 64세에 조기은퇴 연금을 받게 지만 본인이 62세가 될때까지 기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받을 수 있는 부인 액수는 남편이 64세에 받기 시작한 액수에서 받을 수 있는 액수에서 약 25-32% 를 공재하고 받게 됩니다. 허지만 부인께서 66세 까지 기달리시면 남편의 64세에 받기 시작한 조기 은퇴연금 의 50%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