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우정국에서 70세로 퇴직을 하면서 퇴직연금서류에서 배우자란의 (생존자연금.건강보험.병원케어)등의 사항을 'NO'란에 싸인을 하라고 협박강요를 합니다.
이러한 강요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를 않나요? 꼭 좀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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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9/27/2011 7:26:58 AM
은퇴하시는 날자에 배우자가없으시면 "no"고 그렇지 않으시면 이름 과 social security 번호 를적으셔야지요, 은퇴후에 결혼하시려고 공간을 비워두실수없읍니다. 그리고 은회후 결혼하셔도 그배우자는 혜택을 받을수 없읍니다. 만약에 서류에 싸인을 않하시고 버티셔도 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