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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usps 배송에 대해

지역Pennsylvania 아이디c**192**** 공감0
조회3,187 작성일2/15/2012 2:12:58 AM
저는 지난 1월초 한국으로 작은 상자를 하나 usps를 통해 보냈는데 아직도 받아보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싯가로 $800정도 되는 물건인데 우체국에 추적조회를
부탁했더니 일반우편이라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값나가는 물건이면
보험을 들든가 수신자 사인을 하는 그런 메일을 했어야 하늗데 가격 때문에 일반 first class mail로 보냈더니 문제가 생겼네요. 우체국에서는 좀더 기다려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추적하거나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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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5/2012 5:54:45 AM
800불짜리 물건을, 우표값 아끼려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다니
우리아들이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으면, 나한테 머리통 한대 얻어맞았을 것임.
이제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음.
답변일 2/15/2012 9:46:52 AM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그 따위식으로 조언을 하다니
우리아들이 그렇게 멍청한 조언을 했으면, 나한테 머리통 한대 얻어맞았을 것임.
답변일 2/15/2012 12:17:18 PM
ㅎㅎㅎ 공인중립자(rhddls) 라는 사람 머리통 한대 맞아도 싸네요.

한달 이상 걸릴수도 있으니 좀더 기다리심이 좋겠어요.
답변일 2/15/2012 12:47:33 PM
$800 상당이면 한국세관 통과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원칙적으로는 15만원 이상이면 관세대상)
보내신 소포가 4파운드가 넘었으면 추적가능한데요, 4파운드가 넘으면 custom form 작성하셔야
하는데 그 form에 보시면 바코드 보이실거에요. usps.com에 가셔서 Track & Confirm 에서
추적가능합니다. 참고로 4파운드가 넘으면 priority mail이 되고요.
만약에 4파운드 이하라면 잘은 모르겠지만 쓰신 조그마한 form 에 번호나와있지 않나요?
영수증 살펴보세요. 보험 들지 않았으면 클레임도 할 수가 없네요...
답변일 2/15/2012 1:06:48 PM
보낸 메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수 있을것 같으나, 한국세관에서 전체물건에 100불 이상이면 받은쪽에 관세를 물건값에 20% 내도록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메일이 800불정도라면 인천세관에서 현재 보관중일것입니다.
그래서 받은이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물건을 다시 찾고 싶으시면 인천세관통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2/16/2012 8:37:41 AM
제니퍼님 댓글 진짜 웃기네 ㅋㅋㅋ 공인중립자 욕쟁이 ㅋㅋ애가 욕한댓글 받찌롱~남 속상해하는데 그렇게 말함 아니됨
답변일 2/16/2012 3:45:56 PM
모두들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천세관에서 보관중일 가능성이 많은거 같네요.
받는 사람에게 연락했더니 좀더 기다려본다고 하니 기다려봐야 할거 같습니다.
공인중립자님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건 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나름 다 이유가 있었겠지요.
아무튼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일 2/17/2012 9:25:55 PM
하려거든문내용에만쌈박하거나매끄럽게스리충실하면될일이지때론잘나가는듯할때도있더라싶더니만결국엔그쓰버럴버러지같은너므시키참조커치놀고자빠지는게어쩜내놈하고하는짓이똑같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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