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과 맺은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계약이 마감되지 않으신 상태이시라면, 별도의 계약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시다면, 60일 노티스만으로 퇴거절차를 밟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노티스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노티스가 끝나고 나서, 해당 노티스를 이용하여서 퇴거소송을 시작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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