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른곳에서 오퍼를 받아서 이직을 준비중인데, 현재 비자 문제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현재 회사에서 Employee handbook 에 있는 2주 노티스를 3주로 변경할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단 회사 핸드북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Resignation: Employment with XXX is an at-will relationship. You may resign your employment at any time. However, the Company requests that you give at least two weeks notice of resignation in writing.
제가 알기로는 2주 노티스가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위의 내용도 2주 노티스를 회사에서 요구는 할수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개인이 법적으로 소송이 걸린다든지 하는 문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2주 노티스를 주고 퇴사 함에도 회사가 굳이 법적 효력도 없는 내용을 3주로 연장할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at-will(참고로 켈리포니아주이며 계약관계도 아닙니다.) 관계 임에도 노티스 기간을 법적으로 강제로 정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걸 회사 hr 에 물어볼수도 없어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많은 의견들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10/22/2014 9:13:45 PM
1. 2주 노티스는 노동법에 없습니다. 2. 그러나 취업시 이 핸드북에 사인했다면 이건 노동법이 아니고 계약법에 해당됩니다. 이 사항을 지키지 아니면 계약법 위반이 되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사가 소송을 할 지 안 할 지는 모르죠. 3 회사는 2주든 3주든 사전 노티스를 바꿀 수 있고 핸드북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s**ong11**** 님 답변
답변일10/22/2014 1:19:18 PM
you don't have to give two weeks notice but certain companies have a policy that if an employee leaves without two weeks notice, she/he may not be eligible for re-hi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