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신규직원 해고 및 임금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eskyhig**** 공감0
조회2,501 작성일10/21/2014 9:19:33 AM
늘 수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질문을 하나 드렸으면 합니다.

새로 고용한 직원이 10월부터 출근하였습니다.

(1) 잦은 지각이 해고의 사유가 될수 있는지요?

(2) 월급제인데 SICK OFF와 개인적인 사유로 DAY OFF를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월급 중 일하는 날을 차감해서 주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Sick Day가 되었든 개인적인 사유가 되었는 OFF에 대해서도
월급제이니 지불해 주는 것이 맞는지요?


(3) 만약 해고시 어떤 기준으로 해고를 해야하는지요? 2주의 급료나 적당한 급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노동법적 가이드 라인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21/2014 10:37:47 PM
1.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는 (별도 회사 방침이 없는 한) 해고할 때 사유 줄 필요없고 퇴직금 줄 필요 없고 사전 노티스 줄 필요 없습니다.
2. 그러나 부당해고 클레임을 막기위해 지각처럼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 경고를 반드시 주세요.
3. 월급제라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해서 예고나 허락없이 안 나온 날 임금을 제할 수 있습니다. 단,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급인 경우 임금을 제해서 최저임금의 두배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임금은 월급이면 안 되고 최소한 한달에 두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4.해고시 기준은 employee handbook이나 policy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