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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의 실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gol**** 공감0
조회4,019 작성일10/17/2014 4:55:35 PM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사람입니다
제 질문은 종업원이 계산서를 만들때 실수로 품목을 누락시켜서 손님이 실제보다 적은금액을 계산하고 나갔을경우 그 차액에 대한 금액을 종업원한테 내도록 할수있는지요?
만일 그것이 안된다면 어떠한 다른 합법적인 방법이있는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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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18/2014 12:52:55 AM
의도적인 비행이나 중과실이 아닌 실수로 인한 short cash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문서로 경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수가 계속 되면 해고할 수 밖에 없죠.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8/2014 8:01:28 PM
날쥐는 질문에 딴지 거는게 주 특기죠. 잠잠하더니 또 그 분이 오셨나 보다. 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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