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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Business Agree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 공감0
조회1,196 작성일10/16/2014 10:40:46 PM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제가 그림들이 몇 점 있어서 팔려고 하는데
한국물품만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을 통해서 팔고자 합니다.

Business Agreement or Contract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우선 변호사가 굳이 필요하나 궁금합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본적이 한번도 없어서 좀 난감한데요.
간단히 적자면

제가 A
파시는 분이 B

A가 물건 정보 (사진, 사이즈, 작가 etcc)를 B한테 보냅니다.
B가 물건을 팔면 payment info를 A한테 보냅니다.
A가 B에게 전달과 함께 판매가의 50%을 받고 B가 buyer에게 물건을 보내므로 끝

이렇게 갈거고요. 중간에 뭐 더 넣을거 생각나면 넣게요.
이렇게 만들고 둘다 싸인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되나요? 더 할게 있나요?

미리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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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0/2014 11:03:36 AM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서 해당 Party 의 명시와 계약내용, 해당 물건들에 대한 설명, 양측의 서명이 가장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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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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