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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김해원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042**** 공감0
조회1,875 작성일10/16/2014 1:37:36 PM
한달 차이로 출산휴가 갔던 다른 직원은 복귀하였고 wage cut 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인원을 위한 자리는 보장되어 있었으며, 주당 25시간 일했었고 출산휴가는 4개월 정도였습니다.
이미 그만 두겠다고 하였고 저 또한 다른 직원 면접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다시 부르기도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만....
다른 대부분 직원은 미니멈 페이에 머무르고 있는데 출산휴가 복귀자에게만 원 급여를 보장해 주는것 또한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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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16/2014 3:32:47 PM
1. 그 직원이 돌아왔을 때 wage cut 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받아들이면 복귀하게 하고 못 받아들이면 그냥 그만 두게 하셨어여 했던 겁니다.
2. 출산 휴가후 복귀하는 직원은 차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형평원칙에 의해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전 임금 대로 주셔야 합니다.
3. 형평이 걱정 되신다면 임금은 줄이돼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이전에 받던 임금대로 준다고 오퍼를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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