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출산 휴가법에 따르면 출산 및 임신 휴가 후에 회사에서 같거나 급료, 시간, 업무면에서 비슷한 직책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임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PDL에서 돌아온 종업원의 재고용(Reinstatement)
2012년말부터 5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장에서 임신한 종업원은 1년에 4개월의 PDL(Pregnancy Disability Leave)이 아니라 임신할때마다 4개월의 PDL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출산휴가가 날짜가 아니라 시간당으로 계산됩니다. 즉, 4개월은 1년의 1/3인 17 1/3 주라고 정의되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풀타임 직원은 총 693시간(40 곱하기 17 1/3)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은 346.6시간(20 곱하기 17 1/3)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에 17 1/3을 곱한 시간이 전체 가능 출산휴가 시간입니다.
임신 종업원이 출산휴가 동안에 이 자리를 비워두거나 임시직원으로 채울 경우 회사운영에 엄청난 피해가 생긴다는 주장은 출산 후 이 종업원을 재고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고용주는 이 종업원의 출산휴가와 상관없이 이 종업원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임신기간 동안 일했어도 적합한 사업상 이유로 인해 (예: 경영악화나 업소폐쇄) 해고됐거나 다른 비슷한 자리로 전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출산 종업원이 복귀하겠다는 날에 포지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포지션이 가능하다는 것은 복귀하기로 스케줄된 날에 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이날로부터 60일 내에 이 종업원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만일 복귀하기로 스케줄 된 날에 출산 종업원을 비슷한 포지션에 재고용 못한다면 고용주는 그날로부터 60일 내에 가능한 포지션이 있는 지 통보해야 차별 클레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