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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Family Leave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gpal8**** 공감0
조회1,597 작성일10/15/2014 10:00:42 AM
안녕하세요.

직원이 엄마가 아프셔서 Family Leave 를 신청하여 6주간의

무급 휴가를 주었습니다.그런데 이 직원이 의사가 12주 노트를 써 주었다며

1월에 근무에 복귀하겠다고 합니다.

이 곳 저곳 알아보니 기업체가 직원 50명 이하일 경우 무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꼭 family Leave를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6명의 풀타임 그리고 약 20명의 파트 타이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Family Leave를 줘야 하나요?

의무 사항이 아니라면 근무에 복귀 하지 않을 시

해고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고 사유가 된다면

페이퍼 워크가 따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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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16/2014 9:46:22 AM
네 Family Leave는 연방법인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에 의해 직원이 50명이 넘는 회사에만 적용됩니다.

회사 명령 불복종은 해고사유가 되지만 일단 Family Leave를 신청해서 6주 휴가를 주신 상태입니다. 6주 이상은 안 된다는 경고를 주시고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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