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내에서 일을할수 없는 신분일지라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세금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을 내서는 안되는 신분에서 수입을 낼 경우, 고용주 본인의 훗날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고용인인 본인께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을듯 사료되십니다.
2) 회사의 일 (Scope of Employment) 를 진행하는 도중 생긴 부상인 경우, 직장상해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주에게 직장상해보험 Form 을 작성하셔서 제출한다면, 고용주가 본인의 직장상해 보험에게 연락을 하여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