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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변호사님 답변좀..(고용주의 비자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b**aon**** 공감0
조회1,833 작성일10/14/2014 1:21:15 PM
아래 두가지 궁금한점이있어 글 남깁니다.

1.
얼마전 스타트업한 일본계회사에 전직을 했는데요, 입사후 오너와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관광비자로 일을 하고있다고 했습니다. 비자는 올해 12월경에
나온다고 하네요. 입사후에 이런사실을 말해주는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구요
저에게 현재로서는 불이익이 없다고는 하지만, 불안한 마음입니다.

2.회사 이벤트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때 의자와 큰 식탁등을 오너의 지시로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입사한지 3개월이 안되서 보험이 없는상태이며,Job Description에는 물론 포함되지않은 일이었는데요.

이런 상기의 경우 혹시 제가 어떤 법적인 절차로 보상이나 보호?를 받을수있는
것인지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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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6/2014 9:48:29 AM
안녕하세요

1) 미국내에서 일을할수 없는 신분일지라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세금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을 내서는 안되는 신분에서 수입을 낼 경우, 고용주 본인의 훗날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고용인인 본인께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을듯 사료되십니다.

2) 회사의 일 (Scope of Employment) 를 진행하는 도중 생긴 부상인 경우, 직장상해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주에게 직장상해보험 Form 을 작성하셔서 제출한다면, 고용주가 본인의 직장상해 보험에게 연락을 하여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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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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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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