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6/2014 9:44:53 AM 안녕하세요연락사무소라고 할지라도, 미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셨으리라고 가정이 되며, 주정부에 등록이 되어있을듯 사료됩니다. 폐업시에 LA 시에만 폐업사실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것이 아니라, 주정부측에도 폐업결정사실을 통보하여서 확인서를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