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직원이 사인을 한 다음에 지급하는 게 가장 좋지만 사인 안 한다고 지급 안 하시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이 친구가 어떤 행동을 취할 지까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2. 원래 마지막 임금은 해고한 날에 지불해야 하지만 퇴직금 명분의 severance pay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페이롤 텍스도 안 떼고 보통 expense 처리 합니다.
지불날은 위에 언급한 severance agreement and release에 명시를 합니다. 그런 서류 없이 돈만 주신다고 처음에 약속하신 건지요?
3. 물론 이걸 안 페이한다고 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죠. 해고 통지는 회사가 맘대로 만들어 이 직원에게 줄 수 있습니다.
4. 캘리포니아저 노동법에는 probation 기간이라고 특별리 달리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반 직원과 같이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