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년 계약으로 한달에 3000불씩 Rent해서 살고있는집이 현재 6개월정도 지났는데 Short sale 을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한달 디파짓함) 언제까지살수있는지요? 그리고 렌트비는 ? 디파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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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9/28/2011 7:45:45 PM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리조나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캘리포니아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렌드로드가 숏세일을 진행한다고 하는 상황이 이미 선생님과 렌트를 하기전 부터 차압의 가능성이 있던 상황인것 같습니다. 즉 6개월 정도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아마도 계약전 부터 페이먼트는 연체가 진행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일단 렌드로드에게 연락을 하셔서 디파짓에 관해서는 마지막달 렌트비로 대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주택이 렌드로드의 소유이므로 계속 렌트비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디파짓 부분만 합의를 하셔서 이를 문서화 하시고 또 한가지는 만일 차압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나중에 주인이 바뀐후 선생님에게 직접 연락이 오게 되므로 주인이 바뀐후의 상황은 그때가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제반문제를 한번 의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Rent agreement와 short sale 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렌트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말입니다.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Month to Month 로 전환 됩니다. 이때 땅방간에 30 days Notice 를 발행함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렌트는 property owner에게 계속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고 Security deposit 는 deposit 를 hold하고 있는 쪽에서 refund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읍니다. 현실적으로 short sale당하는 현 owner가 재정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new owner에게 deposit 금액을 transfer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으로 현onwer에게 지불하게 될 헨트와 negotiation 할 수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