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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곽 재혁 전문가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 공감0
조회718 작성일9/24/2011 3:49:32 PM
rent control (1926 년 지은 건물 ) 2unit 짜리를 인수하게 되면 (친구로부터 구입예정) 세든 사람이 일년이 지나고 리스가 끝나게되도 연장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연장 해줘야 되나요?저도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 연장을 안하고 제가 들어가 살아야 할 형편인데요 그리고 구입할때에 owner occupy 조건으로 융자를 받게 될거같은데요 연장을 하겠다고 해도 연장을 안해주고 제가 들어가 살수는 없나요?
그리고 그것에 관한거를 city 어느곳에 물어봐야 되는지요?
그리고 옆집과의 drive way 경계가 확실치 안은것 같애서 도면을 구해서 확인 해보고 싶은데 그 도면은 어디가야 구할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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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28/2011 6:49:34 PM
만일 rent control에 해당되는 주택이 la 에 있다면 los Angeles Housing Department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Hotline 1-866-557-RENT가 연락처 입니다. 보통 대개의 rent control의 경우 테넌트가 페이먼트를 내지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러 테넌트와의 계약을 해지하실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등의 이유로 테넌트를 퇴거한다면 법이 정한대로의 보상을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관한 것이므로 반드시 관련부서에 문의를 하시고 법대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옆집과으이 경계 문제시라면 부동산이 소재한 시의 building department에 문의를 하시면 해당 주택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을 체크하실수가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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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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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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