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에 노스캐롤라이나를 주소로 해서 3순위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의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영주권 받기전에 F2로 버지니아 소재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버지니아 소재 대학을 진학할려고 하는데 현재 제 주소가 노스캐롤라이나로 있고 아이들은 버지니아에 주소가 있으면 학비가 영주권자로 인정을 받는지요. 그리고 인정을 받더라도 버지니아 소재 학생으로 인지 타주학생으로 인정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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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7/19/2011 6:59:13 AM
학생은 부모의 거주지를 따라 가므로 학생의 정식 거주지는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학생이 버지니아의 학교에 가면 타주학생이 되고 등록금도 instate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