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학년의 딸을 둔 부모입니다. 2008년 10월에 직장 때문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왔고 저는 TN 그리고 아이는 TD VISA 를 갖고 있고 앞으로 3년 유효합니다.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에 따른 지원을 보장 했고 회사 자문 변호사를 통해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2008년 세금 보고를 했고 아이는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갖고있습니다. 대학입학에 따른 학비 보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FAFSA에 우선 등록을 해야 하는데 자격이 되는지요. 않되는 경우 학비보조를 받기 위한 다른 방법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대학에서 줄 수 있는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Maryland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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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1/14/2009 7:37:25 AM
미국정부(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는 영주권이 없으면 학자금보조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권번호와 쇼셜번호없이는 FAFSA의 작성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자녀의 경우는 주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영주권이 없는 외국학생에게 학자금보조를 주는 대학이 많이 있고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학생보다 특별 대우를 해 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대우를 하여 학자금보조를 해 줍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