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페널티와 이자가 추가 됩니다.
2. 소득의 종류에 따라 내년에 세금보고하기 이전에 IRS등에서 세금추징의 편지가 먼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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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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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