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401k -> IRA

지역California 아이디d**yelee0**** 공감0
조회3,711 작성일2/12/2017 8:28:12 AM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작년 8월까지 401k rollover를 해주지 않아 예전에 들어간 401k를 2016년 한번도 contribution 넣지않고 갖고만 있다가 rollover 해서 1099R (G-rollover) 받았는데요. 이런상황에서 2016년 traditional IRA 해서 deduction claim할수 있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3/2017 10:02:30 AM
1. 59세 이전이라도 rollover를 하는 경우 페널티를 내지 않고 이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냅니다.

2. 세금공제는 contribution에 대한 것입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7 12:03:04 PM
세무사 Chris Lee입니다.
먼저 IRA에 50세이전이시면 $5,500까지 납입과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본인의 Income Exceeds와직장으로부터 Retirement Plan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이에대한 영향으로 Deduction Limit이 있읍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