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가족 돌보는 간병인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e**03**** 공감1
조회6,847 작성일2/11/2017 10:06:54 PM
장애인가족을 돌보고 있는 간병인입니다.
몇 달 전에 IHSS에서 제가 가족을 돌보면서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는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급여에 대해서 W-2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달에 메일로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부에서 주는 간병인 급여를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3/2017 10:05:40 AM
2017년부터는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 보시고 처리하세요.

2016년까지는 소득으로 보고합니다. 지금은 2017년이지만 2016년 세금보고를 하는 때입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7 7:43:33 AM
세무사 Chris Lee입니다.
간병인 소득은 세무보고 대상입니다. 근무 조건에 따라 w-2 나 1099-MISC를 받는데 둘다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간병인의 w-2의 경우는 다른 직원들이 받는 w-2의 경우와는달리 소셜세금을 15.3%를 다 내셔야 합니다.
답변일 5/11/2022 8:43:37 AM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