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6 세금보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c**31**** 공감0
조회2,268 작성일2/10/2017 9:18:12 PM
작년에 집을 살고 그동안 렌트로 살아서 집에 대한 세금공제를 못받았는데
2016세금보고에 집에 대해서 받을수 있는 공제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집보험, HOA , 집수리한비용 공제 되나요..
또 어떤것이 있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7 8:04:13 AM
세무사 Chris Lee입니다.
질문 내용이 렌트로 살다 집을 구입해서 사신다고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집대상 공제할수 있는부분은 크게모기지,보험과 구입시 융자할때 내신 포인트이고 HOA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집수리비는 수리시 주택가치상승에 영향이 갔다면 공제 대상이나 그게 아니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예로 키친 리모델링, 수영장 설치등..하지만 주택을 렌트로주었다면 모든수리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