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에서도 해외재산 처분에 대한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고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