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재 사정으로 크레딧 카드를 한도 이상으로 사용하고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서 크레딧 카드 줄여 준다는 회사를 통해서라도 갚으려고 합니다. 금액은 2만불 정도 되구요 아직 콜렉션에는 넘어 가지 않은 상황이구요 이제 한달 연체 되었습니다. 계속 은행에서 전화오고 해서 아침에 광고가 나오는 터닝 포인트라는 회사와 연락을 해서 상담을 했는데 조금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해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 터닝포인트가 은행과 네고를 하고 저는 2~3년 프로그램으로 매달 자기들이 세팅해주는 saving구좌로 페이먼트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의 생각은 크레딧 카드 은행도 아니고 자기들이 정한 어카운트에 세이빙해서 페이 오프를 한다는것도 의심스럽고 소문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세이빙하게 해놓고 은행에는 페이먼 하지 않고 나중에 문닫고 없어지는 사기가 종종 있다고 해서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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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9/2009 12:04:15 PM
무조간 사기라고 생각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은행측에서 계속 전화가 온다면 직접은행과 딜을 하시는 것도 생각하십시요. 은행에서 collection company에 넘기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딜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한번 비영리 단체에도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사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결정은 하셔야 하지만 한번 866-439-4224 (GCCG)에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 단체에서도 콜렉션으로 넘어가기 직전까지의 크래딧 카드를 해당 발행기관과 접촉해서 어느정도 페이먼트식으로 전환시킴니다. 그리고 이단체에서도 check account에서 자동으로 페이먼트를 이체시키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경우 한가지 문제는 크래딧 리포트 상에 default로 인식이 될수도 있습니다 .여러곳을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collection company로 넘어가기전에 일을 마무리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글은 제사견임을 밝혀둡니다.
한도를 전부 사용한 크레딧 카드(Line of Credit 포함)에 대하여 한도를 반으로 줄인 상태에서 이자를 납부하는 일이 없이 빚을 청산(분납이 가능)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유태인 법률회사를 통하여 크레딧이 망가지는 일이 없이 합법적으로 추진합니다(나중에 Credit Report상에 Settlement으로 표시됨).
신청서 외에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 복사본이 필요하며, 연락을 주시면 만나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소요되는 비용 : 보통은 크레딧 카드 리밋의 5% 예를 드면 크레딧 카드 리및 $10,000인 경우 회사는 $5,000이내로 상환하도록 추진하며, 비용은 며칠만에 그 결과를 보고서 조정된 금액 이를테면 $5,000로 낮추어진 경우 $5,000의 10%인 $500을 차지하게 되며 이것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한도를 전부 사용한 크레딧 카드마다 한 장씩 작성해야 합니다
Credit Card Consultant 나 상훈(Sang Na) (310)866-7942 ameriplan7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