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전문가가아니지만 한마디 합니다. 원글의 경우에는 순서가 경찰에 보고해서 경찰이 검찰에게 연락하면 검찰이 입건을 하던지 기각하던지 합니다. 기각을 하면 민사소송해도 이기기가 좀힘들어요. 그러니 경찰/검찰과 협조해서 입건해서 유죄 판단이 나면 그때 그것을 토대로 민사 소송을 시작하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요. 형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면 민사는 좀 쉽지요 왜냐하면 사건의 발단과 결과가 다 형사소송때 기록이 되어있으니 다시 증거/증인이 필요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진 찍은것은 VIN Number 가 아니고 License Plate number 이지요.
경찰에가서 Police report 달라고 신청 하면 복사 해서 줄거에요. 며칠걸려요. http://www.nfoic.org/california-sample-foia-request 이것 다운 받으셔서 경찰서 ( i.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이름과 빈칸을 채우고 가지고 가세요. 거기에 정보가 있을텐데 이름/주소는 까맣게 지울수는 있지만 한번 시도해보세요.
c**zz**** 님 답변
답변일10/16/2015 12:48:25 PM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서보천씨 답글에 한마디 올립니다.
많은 돈을 지불해야 dmv 에서 알려준다는 어디서 주워 들은 카더라 정보로 질문자를 혼란케 하는일은 좀 삼가 하시지요.
자동차 번호판으로 차주 조회는 수사기관외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험회사든 변호사든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뤄지고, 그 정보는 피해자에게도 공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생활 보호정책법에 준하기 때문에 이때문에 스토킹등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이구요.
폭해을 당해서 리포트를 한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 중일테고, 담당 검사가 연락을 하겠지요. 그리고 나서 민사를 진행해야 옳은 순서입니다.
인터넷에서 번호조회를 해주는 사이트가 있지만 거의 허위나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여 그렇게 정보를 알아내도 차번호가 당사자의 소유가 아닐 수도 있고 또 현재 주소가 아닐 수도 있구요
w**y**** 님 답변
답변일10/17/2015 10:58:57 AM
저도 오래전 비슷한 경헝을 한적이 있는대 본인이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지 안고서는 상대방 정보를 주지않읍니다. 그러니 그자리에서 먼저 폭행을 당했으면 정당방위 차원에서 처리하는게 좋읍니다.
w**y**** 님 답변
답변일10/17/2015 11:00:51 AM
저도 오래전 비슷한 경헝을 한적이 있는대 본인이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지 안고서는 상대방 정보를 주지않읍니다. 그러니 그자리에서 먼저 폭행을 당했으면 정당방위 차원에서 처리하는게 좋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