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상대방이 보복행위를 하는경우, 그또한 노동법에 위반이 되므로, 우선은 고용주와 협상을 시도해보신후, 노동청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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