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랑 그레이스 페리오드가 끝나고 얼마되지 않아서 미국에 재입국 하시려고 한다면, 입국심사관이 장기체류의도로 의심을받을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시거나, 무비자로 입국시 짧은기간만 거주할것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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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