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중에 영주권자 부모 초청은 없습니다.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어머님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어머님께서 미국에 가족 방문을우해 방문비자(B1/B2)를 받으신후 입국해서 귀하가 시민권 취득시까지 미국내에서 장기체류가능한 신분으로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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