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까운 대한민국 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하시고 거주여권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시민권 취득하시면 국적이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것은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가족별 영주권 갱신 +1
추방 기록 +1
601-a 관련 질문 +2
Eb3 +1
기혼자녀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