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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u 비자 문의

지역Washington 아이디z**lan**** 공감0
조회1,106 작성일4/10/2012 12:12:16 AM
2009년 6월 집에 강도가 들어 왔읍니다.
두명인데 한명은 도망갔으며,한명은 저와 10여분간 싸우다 경찰이 도착하자 밖으로 도망하다 다시 거라지로 들어와서 식당에 숨어 있다 20여분이 지난후에
제 요청으로 집을 다시 수색하다가 잡혔읍니다.(수사는 한명으로 결론)

현재 감옥에 있구요.
당해 보신분들 알겠지만 그후 지금까지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신분 문제로 병원 치료는 생각지도 못하고,집 주인은 계약기간 때문에 이사도 못가게 하여, 거의 일년을 두려움속에 살다가 다른 지역 아파트로 이사 왔읍니다.
아이들도 그 충격에 모두 한방에서 생활하며,쉽게 놀라고 독일계 백인만 보면 두려워 합니다.
코트에도 못나가고 검사가 대신 전화로
연락 했읍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지금은 다른 동네에 살고 있읍니다.
문득 신문을 보다 문의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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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0/2012 12:25:4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 U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로 신청인이 특정범죄의 피해자로서 심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둘째로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고,셋째는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혹은 지방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수사협조를 받아 도움을 받고 있거나, 혹은 각 수사기관이 앞으로 도움 받을 가능성이 있음이 증명되고,마지막으로 범죄 행위가 미국 영토에서 일어났거나, 혹은 그 범죄행위가 어디에서 발생되었던간에, 미국법에 위배 되는 범죄일 것이 조건입니다.

U비자 진행절차는 범죄의 피해자가 I-918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의 확인서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 확인서는 연방, 주, 시 등의 경찰, 검찰, 법원, 보안관, 등, Child Protective Servic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Department of Labor 기타 수사권이 부여된 당국에서 서명하는 것입니다. 확인서는 위 기관이 피해자가 도움을 주었거나, 주거나,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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