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부부가 시민권을 받았고요, 아이들이 18세 미만이어서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국 여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할 터인데 부모와 자녀가 모두 미국시민권자가 되었는데 USCIS에 저희 가족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요? 이 경우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국에서 발행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번역과 공증을 받고서 한국의 외교통상부 영사민원실에서 해 준다는 아포스티유(Apostille)까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번역과 공증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아내는 현재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저는 장기출장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데 아이들의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저의 동의서 (Statement of Consent/ DS 3053)가 필요하다고 여기의 안내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서에 제가 하는 서명에 대한 공증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니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공증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의 일반공증사무소에서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번 문의드리는데도 신속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4/11/2012 10:33:0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 모두의 이름이 기재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번역 공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서 공증은 일반공증 사무실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l**eram**** 님 답변
답변일4/11/2012 10:53:11 PM
김변호사님, 놀라울 정도로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하고 공증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한국외교통상부의 아포스티유는 필요없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기본증명서에는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해야 하겠군요. 그리고 동의서도 굳이 영사관에 가지 않고 한국의 공증사무소에서 받아도 된다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jenn**** 님 답변
답변일4/12/2012 5:06:07 AM
저도 이번에 같은 상황으로 여권을 신청했던 경우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으로 며칠전에 자녀 여권을 취득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 해 주세요.
1. 자녀의 기본 증명서 2. 가족 관계 증명서
일반 공증 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을 받는다 기본증명서는 가족 관계증명서는 혼인 증빙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person self와 spouse의 관계가 명확 해야 함.
필히 외교 통상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위 두가지 미비된 선류가 보완이 된 이틀 후에 여권을 받았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꼭 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