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에 졸업을 하신다면, 학사자격을 취득하신 후이시므로, 본인의 전공과 관련있는 직종의 스폰서 업체를 통해서 2017년 4월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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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