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후,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문호의 경우 매달마다 변경이 되니 확인해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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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