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2006년에 Suspend 가 되었던 비잔 종교비자 급행 서비스는 2009년부터 다시 가능해 졌지만, On-Site 감사를 한 경우만 급행서비스가 가능해 졌습니다.
본인의 종교비자 신청한 교회측이 이미 감사를 받은적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이민국에 업데이트 시키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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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비자 I-94관련 +1
비자 변경 +1
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