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16 11:01:50 AM 안녕하세요한번받으신 소셜넘버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므로, 이용이 가능하시지만, 현재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신분상태이시라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셜넘버로 세금보고는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