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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

지역California 아이디d**ee991**** 공감0
조회1,337 작성일5/2/2016 4:17:3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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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16 11:01:50 AM
안녕하세요

한번받으신 소셜넘버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므로, 이용이 가능하시지만, 현재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신분상태이시라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셜넘버로 세금보고는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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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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