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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t**gm**** 공감0
조회1,974 작성일5/2/2016 7:58:35 A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2013년~2015년 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후로는 부모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학생비자는 앞으로 2년간 유효한데.

I-20가 학교를 그만둘 당시 정학하게 그만두고 2달후에
연락이 왔는데 I-20 종료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게 2015년 4월입니다.

이민국이나 어디에 가서 학생비자를 되살리거나 다른비자로 전환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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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2016 3:32:16 PM
안녕하세요

아직 6개월이 넘지 않으셨다면, 해당학교를 통하셔서 학생신분 Reinstatement 신청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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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016 9:10:48 AM
불행히도, I-20 가 종료되었을때,
합법적인 미국 체류 자격을 잃었습니다.
(비자는 미국 입국 심사할때 필요할 뿐, 그 후에는 I-20 가 미국 체류 자격을 보증합니다).

현재는 불체자의 신분이므로 거기에 따른 대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불체의 기간에 따라 불이익의 크기도 달라지므로 서두르시길...
답변일 5/2/2016 3:55:53 PM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다면 미국에서 출국한 후 학생비자로 재 입국하는 방법과 학생신분복원(Reinstatement) 신청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통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리려고 하실 경우, 먼저 자격요건에 자신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복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신분을 상실한지 5개월 이내라야 합니다. 5개월이 넘는 경우에도 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전에 학생신분이 말소된 기록이 없어야 하며, 현재 불법체류된 것 이외에 이민법이나 이민국의 규정을 어긴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I-20를 발급한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체류된 이유가 학생의 잘못이 아니고 학생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Due to circumstances beyond your control) 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말미암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경우, 학교당국의 실수, 천재지변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신분이 상실된지 5개월이상이므로 미국내에서 학생신분복원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을 출국한후 유효한 학생비자를 이용해서 재입국하는 방법을 사용할수 있겠습니다. 유효한 입학허가서(I-20)등의 준비가 필요 합니다.

답변일 5/3/2016 8:41:27 AM
답변 주신 케번 장 변호사님 그리고 Yp , 그늘집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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