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90일간 체류하실수 있으며, 6개월 정도의 체류를 원하신다면, 관광비자나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받으셔야 하십니다. 또는 아버님이 미국에 입국하시고 불법체류자가 되셔도, 본인이 아버님을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실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후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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