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E-2로 사업중인데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장이 좀 작아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1-2마일 이내에 있는 곳으로 갈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도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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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4/2016 11:52:45 AM
안녕하세요
Substantive Change 인경우,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주소만 1~2마일 근처로 이전한 것이라면, Non-Substantive Change 로 판단이 되셔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