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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사업장 이전

지역New Jersey 아이디e**n9**** 공감0
조회1,441 작성일4/22/2016 3:23:48 PM
안녕하세요?
저는 E-2로 사업중인데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장이 좀 작아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1-2마일 이내에 있는 곳으로 갈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도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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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16 11:52:45 AM
안녕하세요

Substantive Change 인경우,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주소만 1~2마일 근처로 이전한 것이라면, Non-Substantive Change 로 판단이 되셔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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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4/30/2016 3:17:01 AM
사업장을 이전하시는 경우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신고하십시요. 귀하가 신고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리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4/2016 7:48:52 AM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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